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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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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3-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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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수임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허용 사항을 통해 채권추심이 가능 했기 때문이다.

 

1.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때

2.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3.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를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유로 진행하지 못한때

 (이건 채권자의 상황이 안타까와서 얼마라도 회수를 해주고자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의 추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 채권자들은 본인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이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취들을 행해야 한다.

 

1. 소멸시효 연장 소송

2. 가압류, 압류등의 강제조치

3. 그동안 내용증명발송으로 6개월 내에 소송을 진행하면 인정되던 여유기간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인지한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금감원의 후속 조치들을 확인해 가면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법무사가 필요하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제휴 법무사의 경제적인 법조치 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

 

* 법무사 영업을 하는게 아니다.

강팀장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와 제휴된 법무사는 대량의 소송건을 등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무사 대행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잘 아는 법무사가 없다면 꼭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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