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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권 추심을 하고 싶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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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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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권을 추심하고 싶은 채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추심을 하려면 여러 상황들이 채권자에게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시간 - 가장 많이 소모되는 자원이다.

2. 정보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최근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재산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3. 협상 - 업무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기존 관계에서 비롯된 대화가 느슨하게 반복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4. 타이밍 - 채권의 회수가 늦어지면 특히, 법인채권의 경우 파산, 회생등의 회수 불능상황이 벌어진다.

5. 사해행위 - 채권의 회수가 늦어지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 현금이동이 있다면 찾아내기 어렵다.

6. 적절한 법조치 - 명확하게 보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취하는 법조치를 채권자가 직접하는 것은 강팀장도 응원한다.

7. 비용 -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따른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강팀장과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경제적일 것이다.

( 아는 법무사가 없다면 언제나 연락주기 바란다. 제휴 법무사를 통해 소송비용 및 기타 법조치 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8. 타초경사 - 무의미한 법조치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경각심만 높이는 경우도 많다.

9. 채무자의 소재파악 - 개인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주소지에 있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이다.

10. 끈질김 - 채권추심의 기본은 끈질김이다. 실망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히 보이고, 채권자가 채권 추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직접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시라고 강팀장도 권한다.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도 해드린다. 연락 주시기 바란다.)

(법조치가 필요하다면 본사와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 비용견적도 받을 수 있다. 법쪽 인맥이 없다면 연락주기 바란다.)

 

그러나 상기한 조건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추심을 못할 경우 강팀장과 의논하기 바란다.

"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권회수가 될때까지 비용없이 고용할 수 있다."

 (단, 추심성공시 약정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담당 채권추심담당자는 채무자에게 주기적인 연락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변동을 체크하면서 다양한 채권추심 방안을 채권자 대신 고민할 것이다. 

 

채권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며, 법인의 회생, 파산과 함께 개인의 회생, 파산신청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암초들이다.

채권추심은 발생초기에 움직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와 재산정보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가장 확률 높은 추심방안을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확률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채권 발생초기가 가장 회수 적기이다.  

직접 채권추심을 진행할 여건과 상황이 안된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전화하기가 힘들다면 

gbonds@nav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사건을 공유해주면 같이 고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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