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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담당자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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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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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아주 잘되어 있다.
그래서 채권을 담당하는 신용정보 회사도 1개 회사가 전담해야 한다.
채권추심 담당자도 1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금감원 제재사항)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개 아래의 경우이다.

1. 변호사를 믿고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으나,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권유 포함)
2. 채무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정보와 재산정보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비용만 소모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3. 회사에서 자사가 보유한 채권들을 담당할 시간과 인력이 없는 경우
4.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오랫동안 찾지 못한 경우
5.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만 보유하고 법판결을 받은 집행권원이 없는 상사채권을 보유한 경우
6. 오랫동안 방치되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7. 채권에 대한 적절한 법집행과 추심을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대부분 개인간 대여금이다.

채권추심 담당자는
1. 채권추심 담당자는 수임한 채권을 채무자가 1순위로 갚아야 할 채권으로 인지하고,
다른 채권보다 가장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협상을 가장 먼저 진행한다.
2. 채권자의 권리를 분석하고, 채권자가 원하는 바를 채무자에게 요구한다.
3. 채무자의 신용과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회수 확률이 높은 방안을 채권자와 협의한다.
4. 채권자와 협의된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협상불가시 추심을 위한 절차대로 진행한다.
5. 필요시 주거지와 사업장을 채무자와 약속하고 방문해서 협상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 전념하며 채권추심 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만 내려주면 된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채권추심담당자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신용정보 회사의 추심 절차
1. 채권을 수임받았다는 계약내용을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2. 상기의 우편통보 후 3영업일간 기다린다. (법조항)
3. 신용정보회사 본사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진행한다.
이 정보는 유료정보로서 적법한 집행권원과 취급자격이 없으면 취득할 수 없다.
채권자 이외 제3자에게는 발설금지 된다. (법제재 조항)
4. 상기의 절차가 끝나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심담당자는 본사 시스템 + 개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권을 분석하고 추심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낸다.
5.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진행사항을 협의한다.


강팀장이 하고 싶은 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여러곳에 빚을 지고 있다. (다중 채무자)
그리고 사람은 모두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자신의 사업을 유지해야 하니까 사업상 지출하는 비용들을 먼저 결제해야 하고,
차를 써야 하니까 차량 관련 비용을 먼저 해결한다,
돌려막을 카드대금 부터 생각하고, 내 사업에 필요한 대출이자를 상환할 생각을 먼저 한다.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권은 영원히 후순위이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채무자는 잊어버린다.

이러한 채무자의 심리를 채권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막연하게 어렵구나, 잘되면 연락하겠지 등등 자기 위안을 하며 실질적인 고통은 채권자만 받고 있다.
선의의 채권자만 자신의 재산을 빌려주고, 혹시 독촉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까, 시간이 지나면 갚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하면서 혼자 자책하고 속을 끓인다.
사업자간의 미수채권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된 거래처 일수록 연민이 크고 채권자의 고심도 크다.
차라리 일회성 계약으로 발생한 미수채권이 채권자의 판단도 빠르고 회수 확률도 높다.

채권자의 고심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 채권자 혼자만의 생각이고 고민이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고 싶다면 채권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일이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회수하고 나면 차후 채무자를 도와줄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 설정이나 기타 조건으로 빌려주면 된다.
돈에 관한 고민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언제나 선량한 피해자이다.


채권추심 담당자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편이다.
언제나 채무자가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아내어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고민만 하지말고 일단 진행하고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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