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집행권원, 근거자료 > 채권추심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채권추심알아보기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집행권원, 근거자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2-14 16:37

본문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한 채권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민사채권 (개인간 금전대여 등)

가. 법원의 판결문
나. 공증문서
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전부 나와주면 감사)

2. 상사채권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간의 물품 및 금전거래)
가. 세금계산서 ( 거래 양사의 정보가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나. 양사의 사업자 등록증
다. 계약서 (양사의 정보가 명확하고, 계약서 이므로 도장 날인 또는 사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 거래명세표
마. 거래원장
바. 상기의 자료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시 강팀장의 조언으로 별개의 문서를 만들기도 한다.

상식선의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거래 양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채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당사자의 정보와 도장 또는 사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채무자와 소통한다.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채무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추가 근거자료를 요구한다. (대화하기가 싫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고려신용정보(주) 사업자등록번호:214-81-7229
TEL: 031-901-56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2층)
Copyright © www.mybond.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