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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집행해제비용 부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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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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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비용 부담자 (원칙적 채무자 부담)

민법 제 473조 번제비용의 부담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재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 비용은 채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변제 비용이란 채무자가 변제장소에서 목적물을 변제 제공하기까지 드는 비용을 의미, 통상 관세 등기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가등기 비용), 채권양도의 경우 통지 비용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민법 제467조 2항), 그 결과 채권자의 주소까지 드는 운송비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소송비용 부담자 (법원이 정해줌)

판결문에 주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로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알려 줍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 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본안판결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국가일 경우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집행비용 (원칙적 채무자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채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 집행법 제 53조 제 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


4. 강제집행 해제비용 / 부동산 경매 해제비용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에 "강제집행 해제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해제비용은 무조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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