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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에 대하여 (채권추심 계약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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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2-07 15:48

본문

재산조사란

채권추심업의 일환으로 채무자에 대헤 수행하는 조사

채권추심업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 채권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추심계약을 동반하여 진행해야 한다.


재산조사의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 조사범위-

신용정보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카드발급 및 당좌개설 정보

기타 산업재산권

부동산 소유 추정현황

소재지 현황

관급공사 낙찰 내역 등

주요정보 (재무현황, 주주, 거래처 현황등)

기업체 개황(본점 소재지,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자본금 등)

고려신용정보 강팀장 (031-90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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