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의 환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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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의 환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하거나, 법조치등을 했을 경우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선지급 해야한다.
그런대 내돈 받자고 들이는 비용을 날린다면 채권자는 너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라고 정해져 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재판후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결문에 명시되어 나오겠지만,
명확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을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 지는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해야 할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있는 명확한 소송비용에 따른 새로운 채권의 산정표가 된다.
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인 재판이다.
어렵게 따지지 말자
재판을 통하여 승소했다면, 변호사 나 법무사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3심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중 일부라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
변호사 비용은 100% 돌려받을 수는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수비율로 산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금액이 명시될 것이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신청후 몇개월 걸린다고 하니, 승소 후 법적 비용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강제력을 가진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채무자와 해당 비용의 반환에 대하여 합의가 안된다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집행권원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승소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잊지말고 빨리 요청하기 바란다.
채권원금도 돌려받고, 법정이자도 청구하고, 내가 쓴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등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바란다.
물론,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의 영수증이나 명확한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잘 챙기자는 이야기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통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변호사는 소송의 승소가 목적이고 강팀장의 채권추심은 채권을 회수해서 당신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ps :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본사와 제휴된 법무사를 통하여 비용견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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