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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의 환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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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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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의 환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하거나, 법조치등을 했을 경우 모든 비용은 채권자가 선지급 해야한다.
그런대 내돈 받자고 들이는 비용을 날린다면 채권자는 너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라고 정해져 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재판후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결문에 명시되어 나오겠지만,
명확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을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 지는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 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의 산정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결 받은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변호사, 법무사 비용은 100% 돌려받을 수는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수비율로 산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금액이 명시될 것이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신청후 몇개월 걸린다고 하니, 승소 후 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즉시 소송비용확정액 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승소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잊지말고 빨리 물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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