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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채권이라도 채권회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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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3-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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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되는 채권액의 7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다.
그중에는  500만원, 300만원의 채권도 허다하다.

이러한 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상담을 해보면 비슷하다.
300만원을 받자고 소송을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법비용이 더 드는거 아닌가?
그까짓돈 받자고 법집행을 하기는 귀찮다.


이러한 소액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 해보겠다.
설마 그 돈 때문에 재판을 하겠어? 소송비용도 있는데.
조금 기다려봐 얼마 되지도 않는 그깟돈 갚아줄께
머 소액이니까 재판을 걸든 멀하든 그때 얘기해보자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어
등등 소액의 채무자들은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소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강팀장과 상담시 하는 이야기이다.
요지는 법집행 같은 귀찮음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일 것이다.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각들속에 채권회수의 정답이 들어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
채무자가 생각하는 소액인데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어
이런 소액으로 귀찮게 채권자가 소송을 할까?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안일한 대처를 꺠고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채권이 소액채권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1. 지급명령이라는 저렴한 법비용과 채권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확보된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소액채권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가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쉽게 변제할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던 채무자는 재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출두명령에 1차로 당황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2차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강제집행으로 자신의 일상이 위협받는 다고 느끼는 채무자는 당연히 "협상안"을 제시하게 된다.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의 모든 소송행위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확정원을 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이와같이 소액의 채권 일수록 채무자의 안일한 대응에 일침을 가하여 생각보다 빠르게 채권 회수가 진행된다.

소액의 채권이라고 채권자가 방치하면 안된다. 소액의 채권도 채권자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재산이다.

소액채권을 방치하고 혼자 고민만 하지 말기 바란다.

소액 관련 지급명령등의 법절차는 강팀장과 제휴된 법무사를 통하여 경제적인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기 바란다.
(아는 법무사가 없다면 연락주기 바란다. 견적받고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면 된다.)

채권은 오래 둘수록 회수가 확률적으로 늦어진다.

지금 즉시 직접 움직이거나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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