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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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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3-04 10:14

본문

2025년 3월 추가
내용증명의 소멸시효 임시 중단 효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금감원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강력하게 차단하려고 한다.
내 소중한 재산인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를 잘 관리하기 바란다.

https://www.mybond.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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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어떻한 내용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내용증명의 법적효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받는 사람이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다른 법적 효과는 없다.
다만, 차후 소송등을 진행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통보했다" 라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즉 차후 소송 시 잘 정리된 내용증명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받는사람의 답변서나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전에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이 내용증명의 가장 큰 기대효과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비용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소멸시효를 잠시 멈출 수 있다.(민법174조)
단, 정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내용증명 발송후 받는사람에게 송달이되면
6개월이내에 재판청구, 가압류, 가처분등의 별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내용증명 송달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진다.

*** 그러나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송달이 되면 다시 6개월의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다.

**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취거부하거나 폐문부재일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면 공시송달게시후 2주가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인정된다.
내용증명의 송달이 중요한 사안인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중요 :
내용증명 작성 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섣불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작성을 완료한 이후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꼭 검토하고 보내기 바란다.
두번 당부한다. 자세히 검토하고 보내기 바란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 내용증명 이라고 명시한다.
2. 보내는 사람 이름
3. 보내는 사람 연락처
4. 보내는 사람 주소
5. 받는 사람 이름
6. 받는 사람 연락처
7. 받는 사람 주소

**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일 경우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명기한다.
보내는 통보의 주체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인지 명확히 표기한다.
받는사람 역시 받을 사람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인지 명확히 표기한다.


8.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
가. 대여금을 언제까지 갚아라.
나.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언제까지 멈추어라
다. 기 계약된 내용을 언제까지 이행하라.
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바. 기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강제성은 없다 명확하게 언제 무슨일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어떻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받는 사람은 어떻한 조취를 하라.)
사.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는 "언제까지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는 문구이다.

9. 내용증명서 하단에는
가. 보내는 날짜
나.보내는 사람을 명기
다. "도장"을 날인한다.
(도장을 찍는 것이 보기도 좋고, 힘이 있는 문서로 보인다.)

10. 보내는 문서가 여러장일 경우 간인을 해야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잘 작성한 내용증명을 복사해서 원본+사본2부를 만든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한다.

내용증명은 1부는 보내는 사람, 1부는 우체국, 1부는 받는사람에게 보내진다.
(필요할 경우 추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보관된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기는 내용증명을 쉽게 작성하는 법률 플랫폼이다.
내용증명 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용해 보기 바란다.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다.
https://lawform.io/top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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