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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는 지급 명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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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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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의 민사소송이든지, 기업간 거래의 상사소송이든지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정식 소송절차와 다르게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서류보완이 없다면 1개월 + 알수없음)

** 2025년 2월 기준 2개월 정도 걸리고 있음 (주소 보정등의 상황이 생기면 3달정도)


본안 소송을 진행했을 때 보다 법원에 제출할 인지대, 송달료 등이 1/10 수준으로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다.
또한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판결문이 송달되면 2주간의 채무자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법절차지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2.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송달이 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3.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안된다. (즉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소한 상기의 3가지 조건에 부합된다면, 차용증, 계약서 등등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사에게 가기 바란다.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이자도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회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자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상기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한다.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지불한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본안 소송의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까지 6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신청을 해줄 법무사가 필요하다.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강팀장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하여 일반 법무사를 통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소송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다량의 소송절차를 처리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 법무사가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강팀장과 같이 미수채권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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