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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 (임금체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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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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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 노동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1.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고용 노동부의 역할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판례에 따른 종속성의 여러 판단 기준 : 업무내용의 사용자에 의한 지정,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복무규정 적용여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와의 관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고소) 절차 : 고용 노동부에서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 감독관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다.


근로자성 부정 시 : 근로 감독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고용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내사 종결 또는 진정 취하 권고)를 한다.


3.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근론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ps :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가 없다.

법무사를 통하여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면 된다.

법무사가 필요하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본사와 제휴된 법무사를 통하여 법조치를 위한 비용견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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