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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사의 면허대여 - part 2 (명의대여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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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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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판단의 기준


가. 명의 대여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1. 건설공사의 수급 및 시공 경위 : 공사를 어떻게 수주하고 시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2.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 면허 대여료 등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맟 방법

3. 시공관련 건설업자와 실제 시공자간의 약정 내용 : 명의를 대여한 회사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업체) 사이의 계약내용

4.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의 관여 여부 및 정도 :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공사현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기술자 배치, 자재구매, 공정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5. 공사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성금 수령방법 : 공사대금이 누구의 명의로 지급되고 관리되었는지, 기성금은 누가 수령하였는지

6.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 공사로 인한 책임(하자 보수 등)과 이익(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핵심은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실제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면허대여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1. 계약관련 서류 :

공사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실제 시공자와의 계약내용)

거래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등 누가 실제 비용을 지출했는지)


2. 자금 흐름 관련 자료 :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누구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임금 지급대장 (누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면허 대여료 지급 내역 ( 대여료를 주고 받았다는 증거)


3. 자금 흐름 관련 자료: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누구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임금지급대장 (누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면허 대여료 지급 내역 (만약 대여료를 주고 받았다면 그 증거)


4. 현장관리 및 시공 관련 자료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실제 시공 모습, 현장 사무실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공사일지, 작업의 지시서 (누가 공사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는가?)

건설 기술자 배치 현황 및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실제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명의를 빌려준 회사소속인지,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했는지)

장비사용내역(누가 장비를 임대하거나 소유하여 사용했는지)


5. 회사 운영관련자료

사무실 및 대표자 변경 (명의대여 업체는 짧은 기간에 사무실과 대표자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대한 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과거 제재아력확인)


6. 진술자료

관련자(발주처, 하도급업체, 현자근로자 등)의 진술서 또는 증원 (실제 공사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만약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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