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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에 대한 채권 청구 (법인으로 채무를 떠넘기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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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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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에 대한 채권 청구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1인 회사(주식회사) 일 경우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만 변제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인 "법인격 독립성" 과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 때문이다.


따라서 1인법인 (1인 주주)라 할지라도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인회사, 1인주주라 할지라도 회사 대표의 개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 법인격 부인론

1.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2. 실질적으로 법인경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3. 법인격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4. 예외적으로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그 배후에 있는 자(대표이사 또는 1인 주주)에게 법인의 책임을 묻는 법리


나. 1인 회사에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1. 법인격의 형해화(껍데기에 불과한 경우)

- 회사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


다. 주요판단기준

1. 주주(대표이사)의 완전한 지배 

- 1인 주주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ㅇ로 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등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2. 개인재산과 회사 재산의 혼용

-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개인 재산을 회사 재산처럼 취급하는 경우 등 재산구분이 모호한 경우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인출 등)

3. 명확한 장부 기재 및 회계 구분의 부족

- 회계처리 불투명, 개인과 회사의 회계가 섞여있는 경우

4. 회사자본의 부실 정도

- 회사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채무가 자본을 초과하는 등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라. 법인격의 남용 (채무 면탈의 목적)

1. 채무를 면탈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악용한 경우

2. 주요판단기준

-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빚이 많은 회사를 폐업, 이후 동일한 대표이사와 사업 내용으로 새로운 1인 회사를 만든 경우)

-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법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여 회사의 채무 변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마. 강제집행이 가능한 절차

1. 채권자가 1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법인격 부인론츨 주장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를 묻는 소소을 제기한다.

2. 법인격 부인 소송 (또는 기존 소송에서 병합청구)

-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1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거나,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승소판결문 확보

-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무확정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 이 판결문이 바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4. 강제집행 신청

- 확보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바. 법인격 부인론은 채권자가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1.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을 채권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2.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 결어

법인을 방패로 하여 모든 채무를 법인에게 떠넘기는 1인 법인 소유주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것이 "법인격 부인소송"이다.

이와같은 소송으로 법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주주에게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는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승소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소송을 통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1인 주주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했다면,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는 강팀장과 같은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또다시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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