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후 신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채권추심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채권추심자료실

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후 신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9 16:16

본문

1. 식별정보

신용정보 조회 대상자의 확인 기본정보
최종변경일자

신용정보 변동내역


2. 채무불이행자 정보

불량사유

발생일 - 채무불이행 정보 발생 일자

제공일 - 채무불이행정보 발생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

해제사유 -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된 날짜

금액 - 채무불이행정보 발생 금액

발생기관 - ~~ 지방법원으로 표시된 것은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부등재신청을 한 경우이다.


3. 신용거래내역

조회 대상자의 현재 등록된 신용개설정보

개설사유 - 조회 대상자가 개설기관에 신용거래를 한 내용

개설일자 - 신용거래를 개설한 날짜

만기일 - 신용거래개설시 미리 약정한 만기 기간이다.

금액- 신용거래개설시 약정된 금액


4. 조회내역

조회 대상자에 대하여 기 조회한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금융권 등의 기 조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조회기관이 집중적으로 조회한 거래처는 특히 주의 요함.


**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계한다.

여러 기관의 채무불이행 등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현재는 자산이 없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등록전 채무자의 자금흐름이 좋았던 사업자라 판단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면밀하게 자금의 흐름을 살펴 보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내용중 일부내용은 전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사만 확인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고려신용정보(주) 사업자등록번호:214-81-7229
TEL: 031-901-56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2층)
Copyright © www.mybond.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