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후 신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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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정보
신용정보 조회 대상자의 확인 기본정보
최종변경일자
신용정보 변동내역
2. 채무불이행자 정보
불량사유
발생일 - 채무불이행 정보 발생 일자
제공일 - 채무불이행정보 발생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짜
해제사유 -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된 날짜
금액 - 채무불이행정보 발생 금액
발생기관 - ~~ 지방법원으로 표시된 것은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부등재신청을 한 경우이다.
3. 신용거래내역
조회 대상자의 현재 등록된 신용개설정보
개설사유 - 조회 대상자가 개설기관에 신용거래를 한 내용
개설일자 - 신용거래를 개설한 날짜
만기일 - 신용거래개설시 미리 약정한 만기 기간이다.
금액- 신용거래개설시 약정된 금액
4. 조회내역
조회 대상자에 대하여 기 조회한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금융권 등의 기 조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조회기관이 집중적으로 조회한 거래처는 특히 주의 요함.
**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계한다.
여러 기관의 채무불이행 등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현재는 자산이 없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등록전 채무자의 자금흐름이 좋았던 사업자라 판단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면밀하게 자금의 흐름을 살펴 보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내용중 일부내용은 전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사만 확인가능)
- 다음글집행문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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