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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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집행정본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받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집행문 이란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대상자를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덧붙여
" 이 정본은 피고 *** 또는 원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 또는 피고 ***에게 내어준다."
라고 적고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정본) + 집행문 을 집행문이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 이라 한다.
나.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
A. 판결 등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등이 내어준다.
B.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 또는 재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등은 당해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C. 집행증서는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내어준다.
**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다, 지급명령,판결문 등 법원에서 받은 집행권원에 필요한 집행문은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된다.
**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해당 공증사무실에 집행문을 요청하면 된다.
다. 집행문의 필요여부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에)
A. 필요한 경우
가집행선고 및 판결
집행판결
집행권원 자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B. 필요가 없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한 재판의 집행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강제관리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의 점유집행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이 있은 후 목적물의 인도시까지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 또는 부동산인도명령
벌금 등의 형사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
확정된 지급멸령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멸령이 적힌 유죄판결
다. 집행문의 송달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 구제수단
A. 채권자를 위한 구제수단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B. 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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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채무자가 개인인 민사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서류로 요청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집행정본 (집행권원+ 집행문)과 법원에서 배포하는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비치되어 있다.)
를 작성하여 채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변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7호 서식에 의거한 이전 전출입정보가 전부 적혀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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