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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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신유경 변호사의 글
1.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 "기망행위"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빌린돈의 사용 용도를 속인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을 용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돈의 사용용도, 돈을 변제할 방법 등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
신유경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면 적절한 예를 몇가지 들고 있다.
가. 신규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보증을 신청한때
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융자를 받고 다른곳에 사용한 경우
다. 개발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기망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줄 것 처럼 속인경우
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때 그 이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처에 사용했을 때
** 채권자가 채무자가 처음 돈을 빌린 이유와 다른곳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는 사기죄 성립 안됨.
ps :
실무에서 사기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초 돈을 빌려줄때 녹취나 사용용도가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증명하기 쉬을 것이다.
큰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공증을 해달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하자.
물론, 공증 비용도 채무자가 지불해야 한다. 빌려가는 돈에서라도 공증비용을 받아내자.
채무자가 서운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라는 반응이라면 안빌려 주면 된다.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던가^^
ps2 :
상기의 사항들을 머리 한켠에 잘 기억해두자.
돈을 빌려준 입금내역 조차 없어서 차후 돈을 받아내려 할 때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이미 빌려주고 고민중이라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1.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 "기망행위"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빌린돈의 사용 용도를 속인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을 용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돈의 사용용도, 돈을 변제할 방법 등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
신유경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면 적절한 예를 몇가지 들고 있다.
가. 신규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보증을 신청한때
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융자를 받고 다른곳에 사용한 경우
다. 개발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기망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줄 것 처럼 속인경우
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때 그 이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처에 사용했을 때
** 채권자가 채무자가 처음 돈을 빌린 이유와 다른곳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는 사기죄 성립 안됨.
ps :
실무에서 사기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초 돈을 빌려줄때 녹취나 사용용도가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증명하기 쉬을 것이다.
큰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공증을 해달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하자.
물론, 공증 비용도 채무자가 지불해야 한다. 빌려가는 돈에서라도 공증비용을 받아내자.
채무자가 서운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라는 반응이라면 안빌려 주면 된다.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던가^^
ps2 :
상기의 사항들을 머리 한켠에 잘 기억해두자.
돈을 빌려준 입금내역 조차 없어서 차후 돈을 받아내려 할 때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이미 빌려주고 고민중이라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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