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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feat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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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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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돈을 받는 아주 당연하지만 채권자가 간과하고 있는 사항들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다.
근거는 통장입금내역 밖에 없다.

1. 기업대상이라면 투자금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2. 가족간에는 증여로 오인 받을 수 있다.
3. 채무자가 그냥 어떻한 사유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채무를 입증하기까지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 시간과 비용이 한정없이 깨진다.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 계약" 이라 부른다.
1. 일정한 형식이 필요없다.
2. 원금 / 변제기 / 이자 여부 및 요율
3.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를 방어하는 피고가 유리하다.
법정에 출석하는 사람이 법관 또는 상대방에게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채무자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우긴다면, 아니 우긴다는 인상을 준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금전을 대여 한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 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집행권원까지 손에 넣기를 권하는 것이다.

차용증 만 있음 -> 소송진행 -> 판결문(집행권원) -> 강제집행 -> 채권회수
공정증서(공증) -> 강제집행 -> 채권회수


ps :
판결 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과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또다른 차원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안된다면

이제 강팀장과 함께 고민해야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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