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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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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작성일 25-07-23 14:40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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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의 해결방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만 할 수 있다.)


임금체불시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관계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같은 민사상의 계약관계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아닌 용역비 (예: 강의료 등)를 받기위한 해결책은 민사소송에 따를 절차를 밟아야한다.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송의 내용 : 임금체불이 아닌 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청구원인으로 삼고, 다른 계약상의 근거를 보강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불이행을 이유로한 손해바상 또는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의 청구는 반드시 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전략을 구성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물론 변호사는 소송의 승리 까지만이다,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는 채권추심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ps :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본사와 제휴된 법무사를 통하여 비용견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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