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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으로 2억5천 날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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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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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ms0204.tistory.com/entry/%EC%A7%80%EC%A3%BC%ED%83%9D%EC%9C%BC%EB%A1%9C-2%EC%96%B5-5%EC%B2%9C%EC%9D%84-%EB%82%A0%EB%A6%B0-%EC%9D%B4%EC%95%BC%EA%B8%B0-feat-%EC%86%8C%EC%86%A1-%ED%9B%84%EA%B8%B0

 

ps :

주택부지 매입에 실패하고 5년간 시간만 날린 주택조합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분투한 이야기이다.

지주택조합에 투자할때의 위험성을 채권자가 잘 알려주고 있다. (사업을 성공 못하는 조합일 경우의 이야기다.) 

 

채권자는 지주택 조합과 사건을 수임하기위해 만나본 변호사들과 겪은 사연들을 담담하게 써놓았다.

 

이 글에서 강팀장이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변호사는 승소가 목적이지 채권회수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변호사와 계약할때 성공수당의 지급은 승소가 아닌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조건으로 해야한다 라는 점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조건으로 수임하기는 변호사로서 장담하기 쉽지않은 사항이다.

대부분 변호사와의 계약은 소송의 승소를 목적으로 계약한다.

 

변호사는 판결의 승소는 받아주지만, 실제적인 내재산의 환수 및 내 통장으로의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변호사는 법적조치의 전문가일 뿐이며 실질적인 채권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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