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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친구 빌려주고 형사고소 취하 고민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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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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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519004277886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6GY-YihRRKfX2hej9Gf-Ajhlq

 

ps 강팀장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채권자

고민의 이유는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채무자가 위협하기 때문이다.

형사고소 유죄판결이 개인회생의 예외상황이면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분할변제를 이유로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해 온다.

--> 돈 가져오면 취하해 주면됨. 더이상의 해법은 없음

 

조변석개하는 채무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음 

전액을 물려있든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물리든 채권자의 선택이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는게 대부분 정답이라고 생각함. 

 

채무자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강팀장과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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