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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압박의 첫단추 소송 - 전자소송을 진행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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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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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umyeong.tistory.com/33

 

ps 강팀장 :

전자소송을 상세하게 풀어준 채권자의 글이다.

현금 즉 미수채권의 경우 "지급명령"이 가장 소송 비용이 저렴할 것이다.

단,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한다.

2. 채무자에게 판결문 송달시 100% 도달한다는 확신있는 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공시송달 불가)

3. 채무자가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지급명령을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 (집행권원)을 확보해 볼만하다.

단, 변호사나 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일밖에 못한다.

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변제받은 것과는 엄연히 다른 과정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승소를 목적으로 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변제를 받아 채권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일을 한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강팀장과 같이 회수방안을 고민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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