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하자마자 개발회사에 돈때인 썰 feat 하면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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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1. 채권자는 소규모 밴처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 300만원 지원 받게됨
2. 해당 지원금은 사업에 필요한 외주 개발을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3. 외주업체가 서류작업하고 돈 입금되면 세금제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함
4. 당연히 중간 접대비를 채권자가 쓰고, 또 당연히 입금을 받지 못함
이경우는 일단 채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채권추심의 관점에서 봤을때는
1. 서류작업을 했다면 계약서류가 있을 것이다.
2. 계약서류가 존재한다면 상사채권으로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3.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위반 책임과 번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추심을 진행하면서 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법소송을 진행한다.)
4. 사업장이 폐쇄되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채권추심 진행이 불가하다.
5.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 할 수 있다.
채권추심의 관점으로만 보면 추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과감하게 욕심을 털어내야 할 것이다.
채권추심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났으므로 차후 어떠한 책임이든 채권자도 감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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