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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 투자하고 아직 회수 못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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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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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51038209&mid=Free

 

ps :

1차 대여 : 중고차량 매입후 판매를 빌미로 투자금 요청 - 4,480만원

2차 대여 : 데크 수입 대금 빌려달라 - 4,500만원

3차 대여 : 새로운 투자건 - 5,000만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1차 대여 후 정리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아니 늦더라도 2차 대여 시점에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

1차 대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2차 대여를 채권자가 결정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상기의 결과들을 보고도 3차 대여를 해준 채권자는 너무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끔씩 말에 현혹되거나, 혹은 기 투자된 금액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채권자를 보게 된다. 무언가에 홀린듯이 내 재산을 넘기는 경우이다.

 

이미 진행된 사안을 잡고 후회해봐야 가슴만 아플뿐이다.

지금이라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차용증과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법무사 만으로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대여금을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집행권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판단을 받게 되면 명확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마음고생과 기회비용을 잃어버린것에 대한 작은 대가이다.


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만들어줄 뿐이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세밀하게 채권자를 분석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어떻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을 회수한다면 강팀장도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싶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더이상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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