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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받아 소송진행후 회수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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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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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eamblind.com/kr/post/%EC%A0%84%EC%84%B8%EA%B8%88-%EB%AA%BB%EB%8F%8C%EB%A0%A4%EB%B0%9B%EA%B3%A0-%EC%86%8C%EC%86%A1%ED%95%B4%EC%84%9C-%EB%B0%B1%EB%A7%8C%EC%9B%90-%EC%9A%A9%EB%8F%88%EA%B9%8C%EC%A7%80%EB%B0%9B%EC%9D%80-%EC%8D%B0-mVGsMEOF

 

ps :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다.

집주인은 전세가 빠져야 돌려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채무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이 끝났으면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상황이다.

 

당연히 채권자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해야함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전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이 걸린집을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는가

 

다행이도 이후 채권자가 압류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음

 

본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전세금 지급여력이 있어 빠르게 정리되었다.

만약 채무자 집주인이 지급여력이 없었다면,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의 절차짜기 진행해야 했을 것이다. 채권자가 먼저 지불할 소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다.

 

소송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권자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법집행과 강제집행은 세밀하게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재산정보를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채권회수는 시간이 걸릴뿐이지 100% 해결이 된다.

 

모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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