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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못받았던 빚을 받아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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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2-24 10:13

본문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5580

 

ps :

식자재 납품 대금 593만원을 회수한 채권자의 이야기이다.

결혼식, 장례식 등의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본 사연의 채권자와 같이 채무자와 이미 합의하고 조용히 다녀오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가 본 미수채권 때문에 머리가 더빠졌다는건 정말 안타깝다. 돈이야 벌면되지만 머리는 아직 과학자들아 분발 바란다.

 

본 건은 채무자가 결혼을 하게되어 미수채권을 갚을 여력이 생긴 상황을 채권자가 잘 포착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한 사연이다.

모든 채무자가 즐거운 일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미수채권을 즐겁게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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