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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까지 넉달 -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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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2-19 13:35

본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4403

 

ps :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 받기 까지의 여정이 들어있는 기사이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채권자의 고심이 기사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소시민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는 평온한 일상을 찾기위해 노력한 사연이다.

다행히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았다.

전세금인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입주자를 찾으므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입자의 무지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 집주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의 경우 상업용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 강팀장이 즉시 수임가능하다.

채권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등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회수에 머리아프다면 강팀장에게 연락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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