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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위해 8개월간 고생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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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2-18 11:25

본문

 

https://blog.naver.com/0_ing_log/223645515687

 

ps :

전세금을 일부 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의 8개월 간의 분투기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연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판결받고 채권을 회수한 스토리이다.

이 건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연 12%의 이자를 확정받고 채무자의 집을 경매하겠다고 압박하여 성공했다.

 

채무자가 지켜야할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경매를 하겠다는 압박카드를 제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총 채권액에 비하여 경매를 진행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므로 실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을 지는 모르겠다.

 

이 채권자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재산이 눈에 보인다면 강팀장이 굳이 수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채권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강팀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때 이다.

채권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 이러한 채권의 경우 추심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권한다.

 

추심 전문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신용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압박카드를 도출해 낸다.

대부분 채무자는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추심전문가는 수임받은 채권은 1순의로 갚아야할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을한다.

채권자는 추심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차후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기다리면 된다.

 

법 비용의 경우에도 전담 법무사와 제휴되어 있어, 법비용을 채권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률 해석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ps2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법정 출정없이 판사의 판단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진행할때 유의할 사항도 있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때 유의할 사항은 하기의 글을 참고하도록 한다.

 

https://blog.naver.com/gbonds/2236429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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